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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카탈로그와 '딴판' 아파트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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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카탈로그와 '딴판' 아파트 배상해야"
  • 박윤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6.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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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된 아파트에 대해 시공사 등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구 동구 소재 각산태영데시앙아파트 주민 279명이 "분양 카탈로그와 다른 가변형벽체 등으로 시공돼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시공사 등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조정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가변형 벽체 여부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설계도면에 비춰 카탈로그에 중요 사항이 빠져 신청인들을 오인하게 할 수 있음을 피신청인들이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허위과장광고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가변형 벽체의 철거에 따른 불편과 비용 등을 고려해 신청인 세대별 위자료 50만원씩 합계 1억1천700만원을 피신청인들이 연대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신청인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년 10월께 입주했으나 침실 간 벽체가 분양 카탈로그와 달리 조적 벽체가 아니 가변형 벽체로 시공돼 생활상 불편과 손해가 발생했다며 시공사,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재시공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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