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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보상기준 아직도 모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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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보상기준 아직도 모르세요?
인수증 반드시 교부 받아야...과실 여부 불분명할 땐 심의기관 의뢰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6.21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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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맡긴 운동화가 손상된 채 돌아왔다면 어떤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세탁물이 분실됐는데 업체가 시치미를 뚝 떼는데 어떻게 하죠?”

세탁물의 손상 혹은 분실로 인한 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세탁 사고에 대한 대처요령이나 배상기준을 몰라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지나친 배상액을 요구함으로써 업체 측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영세한 세탁소의 경우 실수를 부인하거나, 피해보상 규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같은 피해에 대비해 소비자들은 세탁물을 맡길 경우 반드시 인수증을 교부받고, 분실·손상 시의 보상기준이나 대처요령을 기억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탁업체의 과실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분쟁이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기관을 통해 심의를 받아볼 수 있다.

◆ 세탁 후 망가진 운동화? ‘원상회복 불가능→잔존가치 보상’ 



21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최 모(여.40세)씨는 며칠 전 60만원 상당의 운동화 세탁을 위해 세탁전문업체 크린토피아를 찾았다.

운동화를 살펴본 직원은 ‘세탁 시 탈색, 수축, 변형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여느 세탁소에서나 하는 의뢰적인 안내라고 생각한 최 씨는 별걱정 없이 세탁을 맡겼다.

이후 세탁소를 다시 찾은 최 씨는 자신의 운동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짙은 검정색이었던 운동화의 물이 빠져 회색빛이 돌고 있었던 것.

구입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운동화의 탈색에 황당해진 최 씨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일단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며 거절했다.

최 씨는 “세탁 실수로 고가의 운동화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구입가 전액은 안 되더라도 일부는 환급 해줘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세탁상의 문제인지 제품상의 문제인지는 심의기관을 통해 과실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또 “세탁 전에 이미 운동화의 탈색, 변형, 수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지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씨 역시 승낙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최 씨에게 운동화를 원상회복시켜 주겠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보상만을 요청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심의기관에 의뢰한 뒤에 세탁과실임이 밝혀져야만 원상회복 혹은 보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배상액 산정 기준은? 사용기간 및 가능기간 고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사는 김 모(여.48세)씨는 몇 달 전 한 세탁업체에 23만8천원 상당의 겨울코트 세탁을 맡겼다. 며칠 후 세탁물을 찾으러 간 김 씨는 코트의 허리를 묶는 끈이 분실된 것을 알게 됐다.

김 씨는 매장 주인에게 “세탁한 코트는 허리 부분을 끈으로 묶고 입어야 맵시가 나는 스타일이라 끈 없이는 입을 수 없다”며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  김 씨의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은 고작 3만 원이었다.

현행 세탁물에 대한 소비자분쟁 발생 시 배상액산정기준에 따르면 제품의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기간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한다.

김 씨의 경우 문제가 된 코트의 구입 가격 23만 8천원에 사용가능기간을 대략 3년 정도로 봐 결정된 배상액이 구입가의 10~20%밖게 되지 않았던 것.

김 씨는 “여름 티셔츠 한장도 제대로 된 브랜드 제품은 3년 넘게 입을 텐데 겨울 코트 사용가능이 겨우 3년이라니 기가 막힌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 맞냐”고 답답해했다.

한편 소비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받을 수 된다.

◆ 세탁 의뢰 시 인수증 챙겨야...교부 의무는 세탁업자에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사는 임 모(남.28세)씨는 12월 말 다림질을 위해 회사 근처 T세탁소에 정장바지를 맡겼다. 세탁소 측은 “업무량이 많으니 오후에나 바지를 찾아가라”고 안내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일 세탁소를 방문하지 못한 임 씨는 4일 후에야 업체를 다시 찾았다.

그러나 한참동안 임 씨의 바지를 찾지 못하던 세탁소는 “접수된 내용도 없는 데 다른 세탁소에 맡긴 것이 아니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당황한 임 씨는 “세탁소에서 인수증을 교부해주지 않았다. 오랫동안 옷을 맡겨온 업체였고, 그동안 인수증 없이 거래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상상조차 못했다”며 호소했다.

이에 대해 T세탁소 관계자는 인수증 미 교부 사실을 소극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인터뷰는 완강히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세탁업자는 세탁업자의 ▲상호 ▲연락처 ▲세탁물 인수일 ▲세탁물의 품명 ▲수량 ▲고객의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의류분실에 대해서 세탁업소 측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배상액은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고가의 의류는 구입일과 구입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해두거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둬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물분실에 대해선 세탁업소 측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세탁업소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기간은 의류의 소재 및 종류에 따라 2~4년으로 규정, 물품 사용일수에 따라 10~95%의 배상비율로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해당업체에 이의 제기 후 처리가 지연되거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센터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피해보상금액은 피해구제 담당자가 세탁물의 피해내용, 정황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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