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온라인쇼핑몰이 재고관리 부실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24일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이 모(남.37세)씨는 최근 AK몰을 통해 의류를 구입하려다 터무니 없는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 12일 AK몰에서 각기 다른 브랜드의 티셔츠를 각각 1장씩 5만920원에 주문했다. 다음날 이 씨는 할인쿠폰 적용을 잘못한 사실을 알게되어 주문을 취소하고 재구매했다. 쿠폰을 보다 가격이 높은 상품에 재적용시키자 2천원 가량 이득이었다.
다음날 오후 이 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다짜고짜 할인적용을 많이 받은 A상품에 대한 주문 취소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다.
이 씨에 따르면 소속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한 남성으로부터 상품 품절로 인한 주문취소 요청을 받았다.주문 당시 남은 수량을 확인했던 이 씨는 미심쩍은 마음에 고객센터 상담원측과 이야기해 보겠다고 답변한 후 전화를 끊었다.
이 씨의 예상대로 AK몰에서는 여전히 A상품이 정상 판매되고 있었다. 정당한 이유없이 주문취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이씨는 상담게시판에 항의글을 게재하고 2개의 상품 모두 구매취소했다.
하지만 며칠 후 B상품이 한장도 아닌 2장이 버젓이 배송되는 웃지못할 상황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쇼핑몰 측은 구매거부에 대한 왕복배송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해 이 씨의 화를 돋웠다.
이 씨는 “규모가 작은 개인 쇼핑몰에서도 상품품절이 되면 보상까지 해주는데 대형업체의 무책임한 서비스에 기가 막히다”며 “수많은 고객과 거래하는 대형쇼핑몰일수록 재고관리 등 전산처리 부분이 더 신속하고 체계적이어야 하지 않나”고 씁쓸함을 표했다.
이에 대해 AK몰 관계자는 “A상품을 공급하던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시적으로 품절이 돼 발생한 일”이라며 “온라인몰과 제휴된 브랜드라고 해서 지역별 매장 전부를 직접 관리할 수는 없어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쇼핑몰 측의 일방적인 취소요청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품절상황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 씨는 최초의 주문대로 2장의 티셔츠를 배송받는 것으로 업체 측과 합의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