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판정문에서 "증빙이 그대로라면 LG제품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타 브랜드 제품보다 밝다는 것이 확인됐고, 삼성의 2011년 안경을 포함해 어떤 제품보다 LG안경이 눈에 띄게 가볍다고 생각한다"며 "양측의 성공측정을 고려해 삼성이 LG의 심리 비용의 80%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법원은 21일 양측의 최종 입장을 청취한 후 1심 판결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까지 예비 판결에 불과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언제든 결과는 바뀔 수 있다"며 "(LG는) 4건 중 한 건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결과가 나왔으면 소비자에게 우선 사과해야 하며, 이번 결과를 승소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호주 법원의 판정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삼성이 패소한 것이 확실하다"며 "삼성전자가 LG의 정상적인 광고 마케팅에 유례없는 딴지를 걸다 소송비용까지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지난달 1일부터 호주 공중파 방송을 통해 '필름패턴 편광안경(FPR) 방식의 자사 3D TV가 깜박거림, 화면밝기, 안경편의성, 사용편의성 등 4개 측면에서 셔터안경 방식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자 호주연방법원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허위 과장 광고"라며 광고 방영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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