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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요금, 사용내역 없고 연체내역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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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요금, 사용내역 없고 연체내역만 있다?
  • 박신정 기자 912shin@csnews.co.kr
  • 승인 2011.06.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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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가 이미 사용내역 자료마저 파기된 인터넷통신 연체요금을 두고 소비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요금을 지불하겠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SK브로드밴드 측은 "연체내역이 남아있으니 당연히 납부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2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거주 박 모(남.5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9년 SK브로드밴드 인터넷요금(24만6천780원)이 연체됐다는 통보를 받고 요금을 지불했다. 당시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많았던 터라 미처 미납상황 등에 확인할 겨를이 없었던 것. 

2년 뒤 한국생활에 안정을 찾게 된 박 씨는 문득 자신이 지불한 요금에 대해 의문이 생겼고 2011년 3월경 SK브로드밴드에 민원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박 씨의 사용내역을 찾을 수 없다며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불처리 했다.

하지만 한 달 뒤 느닷없이 환급받은 통신요금에 대해 '연체요금'이라며 재납부를 통보받았다.


박 씨는 “환불처리가 다 끝난 시점에서 갑자기 연체내역을 찾아냈다며 다시 돈을 지불하라니 황당할 뿐”이라며 “사용내역 요청에는 답도 주지 않고 무조건 연체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들어간다며 윽박지르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당시 고객이 타인명의 자동이체를 납부했다고 주장해 고객말만 믿고 환불 처리했으나 최근 SK브로드밴드가 인수한 예전 두루넷의 미납금액으로 확인되어 납부안내를 한 것"이라며 “고객이 요구하는 '사용내역'은 일정 기간이 경과되도록 보관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파기했지만 연체내역은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두루넷은 2006년 하나로텔레콤을 거쳐 지금의 SK브로드밴드가 인수한 한국 최초의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현재 박 씨의 두루넷 인터넷 사용내역은 데이터 삭제가 완료된 상태로 실사용에 대한 증빙이 어려운 상태다.

박 씨는 “사용내역에 대한 어떤 자료도 없이 연체내역 자료만 갖고 있다는 업체 측 주장에 어이없다”라고 불쾌감을 표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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