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해 폭염 휴식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국토해양부·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합동으로 '2011년도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휴식시간제는 무더위에 많이 노출되는 건설·산업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옥외사업장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학교에서도 폭염 주의보가 발효되면 단축수업이나 실외 체육활동 등을 자제하고,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실외 체육활동을 아예 금지하거나 등·하교 시간 조정과 임시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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