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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김밥 먹고 식중독 발생 시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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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김밥 먹고 식중독 발생 시 대응법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6.24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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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인은 10년 4월경 전주의 24시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먹고 식중독이 발생하였으며  병원에 다녀왔고, 음식물의 의해 탈이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A] 김밥을 먹고 배탈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비는 병원의 확인, 경비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발생한 약값, 교통비 등을 의미하며, 비용에 대한 입증은 영수증 등에 의하여 가능하며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합니다.  병원에서 김밥을 먹고 배탈이 발생한 것이라고 확인 해주면 김밥을 제조, 판매한 업소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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