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영업정지 전 자진해서 자신과 지인 명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저축은행 직원 88명에 대해서는 입건하지는 않되, 인사상 불이익이나 과태료 부과 등 징계처분이 가능하게 금융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고액 예금자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줘 예금을 빼내게 한 부산·대전저축은행 임원 3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7조원대 금융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된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안아순(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김태오(61.구속기소) 대전저축은행장을 업무방해·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16일 오후 5시께 안 전무에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알려 고액 예치자들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지시했고, 안 전무 등은 특정고객 7명에게 연락해 28억8천만원을 빼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 전무의 연락으로 특정고객의 예금 인출이 시작되자 이에 동요한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이 본인과 지인 명의 예금 28억6천만원(312건)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정지 직전 김 은행장이 주요 고객 33명에게 예금인출을 권유하도록 지시해 29명이 22억2천만원을 인출했고 직원들도 5억5천만원(71건)을 빼갔다.
검찰은 특혜인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난 4월 말부터 두 달 동안 예금 인출자 978명과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 133명을 조사했다. 이들이 빼간 특혜인출 의심 예금은 8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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