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 군산경찰서는 22일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 등을 타낸 혐의(상습사기 등)로 채모(24)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부부는 2008년 9월2일 오후 11시30분께 군산시 소룡동에서 서행하던 승용차의 후사경에 손목을 접촉해 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5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환자와 바람잡이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친딸(5)까지 다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LG전자, ISE 2026서 ‘LG 매그니트’ 공개…설치·운영 편의성 강화 정진완 우리은행장 “올해 경쟁은행과의 격차 줄이겠다” 하나금융, 올해 생산적 금융에 17.8조 공급한다 이재용 "숫자에 취하지 말라"…임원들에 '마지막 기회' 강조 흰색 패브릭 소파 변색됐는데...'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무상AS 거부 김동연 지사 "북오산IC 진입로 3차선으로 늘려 체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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