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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 CJ제일제당에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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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 CJ제일제당에 과태료 폭탄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6.22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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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밀가루 관련 법위반 조사를 방해했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공정위는 지난 1월 CJ제일제당을 대상으로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이 과정에 다수의 임직원이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삭제하는 등 중대한 조사방해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법인 1억6천만원, 임원 1명 4천만원, 직원 4명 1억4천만원 등 총 3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조사방해 관련 과태료 중 사상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는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된 상습적 조사방해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같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공정위 조사 직전 밀가루 관련 핵심문서가 저장돼 있는 외부저장장치를 은닉하고 이런 사실에 대해 허위진술토록 했으며 ‘밀가루 가격변동안 검토' 등 핵심증거자료인 파일을 170개 이상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J 제일제당 일부 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가 확인돼 박모 부사장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박 부사장이 파일삭제를 지시하고 삭제후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방해에 가담했다고 공정위는 주장했다.

현장조사 완료 후 은닉ㆍ훼손된 증거의 제출을 법인에게 요청했으나 법인도 정식 공문으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CJ 제일제당은 앞서 2003년 8월 제약상품 관련 현장조사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가 직원 2명이 총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2005년 7월엔 밀가루 관련 현장조사 때 증거자료를 없앴다가 직원 2명이 총 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법 위반행위의 적발 및 시정을 어렵게 하는 조사방해 사업자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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