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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분쟁 처리 훨씬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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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분쟁 처리 훨씬 빨라진다
  • 지승민 need35@naver.com
  • 승인 2011.06.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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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20일부터 소비자 피해금액별로 전담부서를 두어 신속하게 처리되는 방안이 도입된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분쟁조정에서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회의에서, 그 이하 경미한 사안은 조정부에서 각각 처리되는 것.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 산하에 전체회의 성격의 분쟁조정회의와 소위원회 성격의 조정부를 각각 설치하고 관할업무를 나눔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분쟁조정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그밖의 사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간사 1명만 두도록 한 규정을 바꿔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사무국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토록 했다.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여성가족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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