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이 20억 소송에서 패소했다.
배용준은 2005년 종합소득세 23억 2700여 만원 중에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0억9588만원을 취소하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재판부는 23억여원의 소득세 추징은 정당하다며 원고가 제기한 연예활동에 관한 비용이나 광고촬영, 드라마 및 영화촬영 등의 비용은 대부분 소속사나 광고주, 제작사 등이 부담하고 원고가 지출하는 필요경비는 거의 없다며 "따라서 원고가 신고 납부하면서 공제한 필요경비 74억원은 원고의 수입 및 지출구조에 비춰볼 때 그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원고는 추가로 지출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피고가 실질조사를 통해 인정한 신용카드사용액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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