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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LG U+, 건물주 몰래 인터넷 중계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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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LG U+, 건물주 몰래 인터넷 중계기 설치
  • 정인아 기자 cia@csnews.co.kr
  • 승인 2011.06.29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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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통신사가 개인 사유지인 건물 옥상에 건물주도 모르게 인터넷 공유기를 설치해 원성을 샀다.

29일 부산에 거주하는 석 모(남.31세)씨는 최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에 사시는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가 기막힌 광경을 보게 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석 씨가 원룸 건물 옥상에 올라가보니 통신선들이 얽힌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늘어져  옥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

혹시나 싶어 부모님께 중계기 설치여부를 알고 있는지 확인했지만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는 반응에 화가 치밀었다.



만약 원룸 세입자가 설치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설치에 앞서 개인 사유지인 건물 주인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순서라는 판단에  확인을 요청하고자 LG U+ 고객센터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결국 석 씨는 수소문 끝에 본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어떤 사전 동의도 없이 건물내에 이렇게 중계기와 통신선을 너저분하게 설치할 수 있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무단침입에 다름없지 않냐"며 빠른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G U+ 관계자는 "해당 중계기가 최근에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절차상 임의로 설치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고객 신청에 의해 설치과정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회선철거 민원접수 시스템(TOSS)에 접수를 완료했다"며 " 최대한 빨리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주택법 제47조 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허가된다. 따라서 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은 설치는 불법이기 때문에, 구청에 신고하면 불법 건축물로서 철거가 가능하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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