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범칙금이 2배로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2012∼2016년)’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시안은 '기준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할 경우 범칙금이 2배'로 올라가고 '시속 60km를 초과하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음주단속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현행 0.05%)로 강화된다.
또한 보행자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30km/h Zone 확대 시행 등 주택가 생활도로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LED 등을 활용한 횡단보도 조명시설이 설치된다.
아울러 근접차량 경보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 차량자세제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신차 안전도 종합평가 등급제가 도입된다.
제7차 기본계획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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