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사 분쟁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결국 노조와 경찰이 충돌하며 1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3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입구에서 노조원 1천100여명과 경찰이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이동을 저지하던 경찰 108명과 노조원 10여명이 다쳤다.
이번 충돌은 공장에서 100여m 떨어진 지하차도 부근에서 촛불문화제를 마친 노조원들이 유성기업 인근에 마련된 집회장소인 대한은박지로 이동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경찰은 공장 정문 앞을 지키던 사측 용역과 노조의 충돌을 우려해 노조원들의 이동을 저지했고, 이때 일부 노조원이 얼굴을 다치면서 다른 노조원들이 흥분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사태까지 발전하게 됐다.
당시 노조원들은 경찰을 상대로 죽봉과 쇠파이프, 각목 등을 마구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노조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로 대응했다.
이날 오전 7시께는 노조원들과 공장 정문을 막고 있는 사측이 충돌해 노조원 18명과 사측이 고용한 용역직원 6명 등 24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경찰과 노조는 충돌 원인에 대해 서로 미루기에 급급하다.
경찰은 '노조가 불법으로 공장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이라는 입장인 반면, 노조 측은 '합법적인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경찰이 제지하면서 빚어진 충돌'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기용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외부세력과 합세한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불법으로 공장 진입을 시도했다"며 "노조 집행부와 폭력행위에 가담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노조원들이 요구한 것은 공장 진입이 아니라 합법적인 집회장소로의 이동이었다"며 경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