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성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망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동영상을 보면 피해운전자가 가로등 하부 모서리 부분을 들이 받아 사고가 났으며 뺑소니 등의 다른사고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성은 지난달 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와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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