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포스코가 기업지배구조 헌장과 임직원 윤리규정을 공시하고 정기주총 개최 시 주총관련 사항을 4주전에 통지하는 등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내부 감사업무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부여했으며 내부 신고제도를 운영해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작년 한 해 동안 56회 자율공시, 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 도입,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현황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주요 세부사항의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경영투명성을 제고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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