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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BS·스카이라이프 제재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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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BS·스카이라이프 제재절차 착수
  • 김현준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6.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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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은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HD(고화질) 방송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SBS와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7일로 예정된 차기 회의에서 SBS와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수도권역의 SBS HD 방송 송출 중단으로 48만명으로 추산되는 위성방송 HD 방송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하게 저해됐다"며 "방송 중단 기간 스카이라이프에 제기된 민원이 1만건에 달할 정도로 시청자들의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SBS는 직접 수신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는 도서지역을 고려하지 않아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고 스카이라이프는 조속한 계약 체결 노력을 하지 않아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권 침해가 발생하면 시정명령을 비롯해 허가 취소, 허가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최고 5천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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