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관세가 철폐된 유럽산 위스키, 치즈 등의 가격이 대폭 떨어진다.
그동안 유럽에서 수입한 위스키(관세율 20%), 와인(15%), 파스타면(8%), 치즈(36%), 악기(8%), 유모차(8%), 가방(8%), 스포츠용품(8%), 신발 및 면·모 소재 의류(13%), 모피의류(16%), 가죽(13%), 주방용품(8%) 등은 관세 때문에 현지 판매가격보다 국내 시판 가격이 크게 비쌌다.
27일 한국무역협회는 유럽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가격인하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EU산 와인은 FTA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이미 관세가 없는 칠레산 와인과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다.
무역협회는 또 FTA와 유럽의 한류 영향으로 국산 먹을거리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식품업계에서는 참치·황새치 등 냉동 어류(최대 20%), 어육(18%), 라면(6.4%+24.6유로/순중량 100kg), 과즙·인삼 등 음료(9.6%), 주류제조용 발효주정(19.2유로/100리터), 게맛살 등 수산가공품(20%), 버섯류(6.4%) 등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FTA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수출 호조 품목인 LED조명, 베어링, CCTV, 언더셔츠 등의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EU 수출 주력품목인 완성차,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전자부품, 타이어 등도 추가적인 수출 확대도 점쳐지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