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형마트의 가격 할인행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할인쿠폰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할인을 못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29일 대구 달성군에 사는 김 모(여.32세)씨는 최근 이마트에서 ‘단하루, 농심 새우탕컵면 6개입짜리 2천630원'라고 크게 홍보 중인 제품을 구입했다가 기분만 상했다고 털어놓았다.
집에 돌아와 영수증을 확인해 보았더니 상품의 가격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3천770원으로 계산되어 있던 것.
즉시 이마트에 항의하자 직원은 할인가 표지판에 ‘쿠폰 지참시 할인적용’이라는 글자가 적혀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씨가 할인쿠폰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인 적용을 받지 못했다는 것.
구매 당시 표지판에서 그런 내용을 본 기억도 없었을 뿐더러 계산대에서도 쿠폰을 달라는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던 김씨가 다시 확인해보니 표지판에 정말 조그만한 글씨로 그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김 씨는 “할인한다는 문구는 대문짝만하고 쿠폰 지참 관련 문구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다"며 "계산 시 쿠폰 지급 안내만 해줬어도 처리를 했을텐데...멀쩡히 1천원을 더 낼 바보가 어디 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하루 단위로 진행되는 할인행사에 적용되는 쿠폰은 매월 우편으로 발송되는 DM(광고 인쇄물)에 포함된 것으로 이미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다”며 “또 상품 앞에 쿠폰을 비치해두고 있어, 글자 크기가 작아서 몰랐다는 지적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지만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해당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한 매장에서 차액을 환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계산 시 쿠폰 제시 안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상품이라도 포장단위가 워낙 다양하고 그 중 할인상품은 일부이며 하루에 여러 행사가 진행되다보니 캐셔가 모두를 파악하고 있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