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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끈뜨끈' 스마트폰 이상 발열...터지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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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끈뜨끈' 스마트폰 이상 발열...터지면 어떡해?
배터리 폭발 불안 커져도 제조사 측 하자 판명 받아야 보상 가능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6.29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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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의 발열증상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증상은 원인도 알 수 없는 데다 제품하자로 판명되는 기준도 모호해 업체 측과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속만 끓일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발열증상은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휴대폰 하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일 경우 교환 또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제조사를 통해 AS받아야 한다.

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혹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증상과는 달리 '휴대폰 발열'의 경우, 하자를 판명하는 기준이 모호해 제조사 측의 하자판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이용자들은 이상 발열로  폭발 등의 문제가 생기진 않을 지 불안해하지만 업체 측의 하자판정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이라 통화 중 발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개인에 따라 발열에 따른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므로 제조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할 경우에 실제 보상을 받긴 어렵다”고 말했다.



◆ 휴대폰 발열, 3차례 발생해야 환급 가능

29일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사는 김 모(여.28세)씨는 한 달 전 구입한 스마트폰인 LG전자 옵티머스2X의 지속적인 발열증상으로 인해 본지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입한 지 보름 째 되는 날부터 휴대폰의 발열이 심해지더니 10분 이상 이어지는 통화는 거의 불가능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불편함을 참지 못한 김 씨가 AS센터로 항의했지만 구입 후 10일이 지났으므로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수리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

김 씨는 “벌써 두 차례나 수리를 받았지만 별로 나아지는 게 없다”며 “통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는 기계를 대체 어떻게 사용하란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다시 한 번 불만을 제기했던 그는 그제야 업체로부터 환급(개통철회)을 약속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구입 후 10일이 지난 시점에 휴대폰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 곧바로 환급받기는 어렵다”며 “제조사인 LG전자 측으로 수리를 요청한 뒤 하자 판정을 3차례 받아야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기 발열 문제 역시 휴대폰 하자에 해당되므로 규정에 따라 보상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제조사 측의 기준에 따라 하자판정을 정확히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휴대폰 폭발 위험” vs “있을 수 없는 일” 

최근 충남 아산시 남성리에 사는 강 모(여.32세)씨는 지난 2월 초 구입한 스마트폰 소니에릭슨 에스페리아 X10 MINI를 사용하다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됐다.

통화 중 끊기는 현상이 빈번하자 AS를 받고 싶었지만 가장 가까운 서비스센터가 천안이었던 탓에 차일피일 방문 시기를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사이 정 씨의 휴대폰에서 쉽사리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주머니 속에 넣어둔 휴대폰을 꺼내려던 강 씨는 그날따라 본체가 유난히 뜨거운 느낌이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폰을 들여다보다 깜짝 놀랐다.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것.

곧장 구입한 판매처를 방문한 정 씨는 자신이 겪은 황당한 경험을 털어 놓자 판매직원은 “이런 경우 휴대폰이 터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니 당장 AS부터 받으라”고 안내했다.

부랴부랴 천안 AS센터를 방문한 정 씨가 증상을 이야기하며 원인규명을 요구했지만 담당기사는 별다른 설명 없이 배터리만 교체한 후 정 씨를 돌려보냈다. 어쩔 수 없이 기기를 사용 중이라는 정 씨는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고.

소니에릭슨 고객센터 측에 다른 모델로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 씨는 “지금도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불안해져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게 된다”면서 “만약 휴대폰이 주머니 속에서 터져 상해라도 입게 되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궁금하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소니에릭슨 관계자는 “휴대폰이 꺼진 후 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배터리 소멸로 기기가 꺼진 후까지 열기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AS 센터를 통해 정 씨의 휴대폰이 동일 증상이 재현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기 구조상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는 자생적으로 열기가 만들어질 수 없다”며 “여러 정황상 기기 이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 알 수 없는 발열 원인...“침수라벨 변했네, 하자 아니야”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에 사는 유 모(남. 28세)씨는 최근 아이폰4을 수리하기 위해 인근 AS센터를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 씨가 수리를 결심하게 된 건 지난해 11월 구입한 아이폰4가 올 초부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심하게 뜨거워 졌기 때문. 발열 증상이 나날이 심해지자 참다못한 유 씨는 아이폰의 수리 대행업체인 소니코리아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하지만 기기의 속을 살펴보던 수리 기사는 침수 라벨이 변색됐다며 29만원의 수리비용을 안내한 것.

당황한 유 씨가 발열 문제라도 해결해 달라고 하자 침수로 인해 생긴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며 개별 수리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른 애플코리아 수리 대행업체 역시 같은 방침을 내세우고 있었다.

유 씨는 “발열 증상만 잡아 달라고 하니 침수라벨 수리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하다니, 수리비를 뜯어내기 위한 상술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땀복 안에 아이폰을 넣고 운동을 하거나 기기가 장시간 습기에 노출 되는 등 일상생활 중 여러 상황을 통해 침수 라벨이 반응할 수 있다”면서 “본체에 어느 순간부터 심한 열기가 느껴졌다면 이로 인해 생긴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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