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연료 수입가격이 변할 경우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이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여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연료 수입가격 변화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하반기부터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석탄류, 액화천연가스(LNG), 석유류 등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의 변화를 2개월 시차로 전기요금에 매월 반영하게 된다.
단 연료비가 ±3% 이내에서 변동할 경우 전기요금은 조정하지 않는다.
또 연료비가 폭등하더라도 전기요금의 상한을 150%로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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