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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인터넷 판매가격과 차액, 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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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인터넷 판매가격과 차액, 환불 가능할까?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6.30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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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문판매만이 가능하다는 알로에 쥬스를 포함한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얼마 후 인터넷에서 반 정도 할인하는 동 제품을 발견하였고 인터넷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고 싶은데 차액요구가 가능한지?
 
 
 
[A]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밖에 없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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