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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철곤 회장,회삿돈 횡령 등 일부 혐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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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철곤 회장,회삿돈 횡령 등 일부 혐의 시인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1.06.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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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160억원을 포함해 3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구속기소된 담철곤(56·사진) 오리온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그러나 담 회장은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140억원대 미술품을 매입해 자택에 인테리어 장식품으로 설치한 부분은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담 회장의 변호인이 "그룹 계열사 임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가장해 회삿돈 38억원을 횡령, 계열사 건물의 일부를 큰딸이 개인적으로 쓰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횡령, 사택에 8명의 관리인력을 두고 이들의 인건비로 10년간 총 20억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담 회장 측은 "계열사 자금으로 빌린 람보르기니, 벤츠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자녀 통학 등 개인용도로 무상 사용하고 계열사 영업소 부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쓴 부분 등도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단 이 승용차 등의 사용기간이나 일부 횡령 액수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술품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자택에 작품을 진열한 것 등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 200만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바가 없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담 회장은 회삿돈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정해진 용도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해 배임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담 회장의 부인인 이화경 그룹 사장도 이달 초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장은 남편이 구속된 점, 본인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을 감안해 입건유예된 것으로 알려졌다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담 회장이 계열사였던 온미디어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가격을 고의로 낮춰 발행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와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헐값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3월22일 오리온 본사와 인근 계열사를 압수수색 하고 담 회장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였다.(사진=연합뉴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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