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양산지역으로 수입되는 소량 수입혼적(LCL) 화물에 대한 창고보관료가 7월 1일부터 인하된다.
30일 한국무역협회는 부산·양산지역의 수입 LCL 화물에 대한 창고보관료가 6%에서 최대 38%까지 하향 조정되어 중소 무역업체들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 지역의 창고보관료는 1999년 창고보관료 승인제가 폐지되고 자율제로 바뀌면서 급격히 상승했다. 장기화물의 경우 인천지역 대비 최고 5배에 육박해 장기화물을 보관하는 중소화주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부산관세물류협회, 한국관세사회 부산지부는 양산세관 중재로 지난해부터 창고보관료 조정위원회를 3차례 연끝에 최근 최종 합의를 이뤘다.
이번 조치로 보관일수 1,2일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지만 3일째부터 현행보다 6%가량 인하되고 인하폭이 점점 커져 30일을 보관할 경우 현행보다 38%까지 대폭 떨어진다.
한국무역협회 이병무 화주사무국장은 “부산·양산지역 수입LCL화물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 인하로 이 지역의 많은 중소 무역업체들이 실질적인 물류비 인하 혜택을 입을 것”이라며 “연간 물류비 절감효과는 총 1천6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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