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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요금 할인 받았어도 '계약서에 없으면 위약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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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요금 할인 받았어도 '계약서에 없으면 위약금 없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5.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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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모 대학 신입생 김모씨(20)는 지난 3월 입학과 함께 모 업체의 초고속 인터넷 상품에 가입했다. 영업사원이 가입하면 이용요금을 깍아주고 경품도 주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불량이 계속돼 해지를 요구했다. 업체 측은 “이용계약서에는 없지만 요금할인 혜택과 경품을 받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으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이용 계약서에 없는 요금 할인이나 경품을 받더라도 중도 해지때 이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또 약정기간 만료 후 계약이 자동연장됐더라도 이용계약서를 다시 교부받지 않았다면 해지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마디로 이용계약서에 없는 중도해지 벌칙 조항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10일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과 관련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이용 약관에 없는 요금 감면이나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후 이용자가 약정기간내 중도해지해도 약관에 없는 추가 혜택 분에 대한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다. 경품의 경우 이용계약서에 경품가액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약정기간이 만료돼 계약이 자동연장된 이용자는 그 이후 언제 해지해도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용 약관에 명문화하고, 이용자에게도 자동연장 사실을 적정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일부 사업자는 약정기간이 만료된 후 약관에 없는 추가 할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편법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어 이를 금지토록 했다.

추가적인 요금 할인은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이용계약서를 재교부 한 경우에만 중도해지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중섭 통신위 이용자보호팀장은 “해지관련 제도 개선과 위약금 청구 가이드라인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용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다만 사업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법원이 위약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용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윤 기자(parksy@heraldm.com (헤럴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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