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지법 행정단독 엄종규 판사는 10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뒤 속칭 섹시 바 영업을 한 A씨가 관할 대구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종업원들이 상.하의 모두 속옷을 입게 한 채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서빙하게 하였다면 이는 정상인의 단순한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서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에 이른 경우이므로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섹시 바 영업을 한 것에 대해 지난 2월 관할 구청이 식품위생법을 적용,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국정자원 화재로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등 마비...4대 금융그룹 비상대응체계 가동 공정위, 인팩·인팩이피엠 등 과징금 부과...“정당 사유 없이 대금 감액” 정부, 추석 연휴기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쇼핑몰 사칭 스미싱 등 주의 당부 은행권, 추석 연휴기간 이동·탄력점포 운영…금리우대 대출 79조 공급 국정자원 화재에 증권사 비대면 계좌개설도 제한…"실물 운전면허증 필요" 한진그룹, 故 조양호 선대회장 추모...제4회 일우배 전국탁구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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