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병무청에 편입 취소를 통보, 싸이의 군 재입대는 불가피해졌다. 싸이의 재입대와 관련, 검찰은 “열흘 안에 병무청에 편입 취소 통보를 할 방침”이라며 “만 31세 이하는 모두 현역으로 가고, 31세가 넘으면 보충역으로 가게 되는데 (싸이의 경우) 시간을 끌어 보충역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밝혀 싸이의 현역 입대 가능성을 예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싸이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03년 1월 2일 F소프트에 병역특례자로 편입됐다. 정보처리기능사는 국가공인 2급 자격증으로 고등학생도 몇 달만 공부하면 딸 수 있는 수준의 자격증으로 평판이 나 있다. 싸이가 들어간 F소프트의 경우 회사 사이트를 통해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프로젝트 유경험자만을 채용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한마디로 상당한 수준의 IT 실력자여야 지원이 가능한 회사라는 얘기다. 때문에 싸이는 이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싸이가 병역특례요원으로 F소프트에 취업한 것은 2003년 1월 2일이다. 이에 앞서 2002년 12월께 싸이의 작은아버지 P(52ㆍY업체 대표이사)씨가 F소프트의 교육용 프로그램 1200만원어치를 2750만원에 구매한 바 있다. 동부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배 이상 부풀려 주고받은 것은 싸이의 병역특례를 위한 대가”라면서 “장부상으로는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정리돼 있지만 사실은 프로그램 자체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F소프트에 들어간 싸이는 회사에 출근은 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동부지검에 출두한 싸이는 스스로 “나는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싸이의 소속사 및 변호사 측에서는 “싸이는 소프트웨어의 기획이나 프로그램 테스트에 참여했다. 이것도 넓은 범위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라고 주장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요원으로 편입된 싸이가 소프트웨어 개발과 직접 관련없는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또한 싸이의 경우 근무를 하는 동안 52회에 걸친 공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일 야근을 해야 하는 IT업계의 관례상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지방 공연을 다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싸이의 경우 독자적인 업무가 없었기에 빨리 퇴근해 지방 공연을 다닐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이에 대해 “일과 후 공연을 다녔다는 것은 주간에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정황이라 판단된다. 실제로 싸이도 ‘공연이 끝난 후 일과 중 휴식을 취한 적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고 전했다(헤럴드경제신문).
나도 아들이 있는 엄마이기에 안보낼수 없을까??생각한적도 있고 그래서 싸이뿐아니라 병역비리에 연루된 이들의 심정도 조금은 이해할수있을것도같기도하고
하지만 기사만 접하고 이들을 욕하거나 악플러행동은 자제해주었으면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