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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공익근무 불가, 병무청 현역 통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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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공익근무 불가, 병무청 현역 통보 방침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6.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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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업체에 금품을 주고 취직, 부실 복무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병무청에 편입 취소를 통보키로 한 가수 싸이(30ㆍ본명 박재상)는 현역 재입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싸이가 편입 취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병무청, 행정법원 등은 병역법상 싸이의 현역 입영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3일 “일부 언론이 싸이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것이라고 보도해 당황스럽다. 검찰이 편입 취소를 통보해 오면 싸이에게 2주간의 소명 기회를 준 뒤 편입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는 현역 입영 통보를 할 방침”이라며 “싸이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역 복무를 회피하기 위한 가능성에 대한 소견을 법원에 제출해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등 싸이가 현역으로 군에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싸이의 ‘공익근무요원 복무설’은 ▷싸이의 나이 ▷행정소송에 걸리는 시간 ▷병역법 71조 2항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현재 만으로 30세인 싸이가 1년여의 시간이 걸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간을 끌 경우 ‘만31세가 넘은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는 병역법 71조 2항을 근거로 한 전망이었던 것.

그러나 이 같은 추측에 대해 행정법원은 나이를 이유로 군면제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는 것은 실제 입대 날짜가 아닌 현역 입영 판정을 받은 시점이 기준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공보판사는 “생일이 12월 31일인 싸이의 경우 올해 안에만 현역 입영 판정을 받으면 나이를 이유로 공인근무요원으로 분류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해서 시간을 끌며 31세를 넘겨도 패소했을 경우 현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싸이 측도 공익근무요원 복무설이 퍼지는 데 대해 난감해하고 있다. 싸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원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군입대 날짜가 자동적으로 미뤄지는 게 아니다”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해야만 입대일이 미뤄지는데 법원이 신청을 받아줄 분위기기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수준에서만 고려하고 있는 정도”라고 토로했다(헤럴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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