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얌체족들을 막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는 의견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반대이유도 ‘실효성이 없다’거나 ‘관리가 어렵다’는 등이 궁색한 핑계를 들고 있다.
지난 1월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해외 유학을 이유로 군복무를 미루다 면제연령인 36세 이후에 국내로 들어와 손쉽게 취업하는 얌체족들을 막기 위해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면제 연령을 현행 36세에서 41세로 상향조정하는 새로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역법 개정안 내용이 발표되자 시민들은 지지를 보냈으며 각 포털사이트에도 찬성 댓글이 잇따랐다. 아이디 ‘jaganah’는 “체력 등을 이유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 입대를 시키다보면 판단의 미숙함이 나타난다”며 군대의 획일주의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으며 아이디 ‘naribo’는 “얌체족들은 강제징집이라도 해야 된다”며 법안을 강력히 지지했다.
그러나 정작 주관부서인 국방부는 난색을 표했다. 국방부는 입대연령이 높아지면 “2~30대의 일선지휘관들이 30대후반의 입대자를 어떻게 관리하겠느냐”고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 의원측은 “현재 30~35세에 입대하는 사람은 연간 3~4명에 불과할 뿐”이라며 “입대연령을 높인다해도 결국 이 정도 인원이 될 것인데 관리가 왜 어렵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입대연령을 41세로 높이면 “취업 적정 시기를 놓지지 않기 위해 차라리 일찍 병역의무를 마치고 해외유학을 가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일하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유독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만 41세로 상향하는 것은 문제라며 형평성을 따졌고 이미 형사처벌이나 공무원 취업금지 등의 행정적 제재가 충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측은 “36세까지 숨어지내야 하는 다른 병역기피자와 아무런 제약없이 편하게 있다 취업하는 해외유학 도피형하고 같을 수는 없다”며 형평성의 문제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또 36세 이후 귀국한 해외 유학생에게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없고 이들 대부분은 공무원이 아닌 대학 등 연구기관에 취업하기에 지금의 제재가 더욱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이 의원측의 입장이다.
이계진 의원은 13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국방부의 이상한 입장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헤럴드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