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찾아서 들었다기보다 고객이자 보험설계사였던 사람들의 권유에 못이겨 들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 7월 일부 보험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보험만 골라서 들고 싶던 차 손님께서 푸르덴셜 보험이 좋다고 하여 푸르덴셜 콜센터로 직접 연락하였습니다.
담당 라이프플래너(LP·전문보험설계사)가 찾아왔고, 푸르덴셜이라는 보험회사와 설계사를 믿고 어려운 가정사를 털어놓으며 앞으로의 질병도 보장하고 노후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우체국보험, 알리안츠보험, 대신생명보험 등의 증권과 약관을 살펴보고 무엇을 정리해야 좋을지 알려달라며 약관 일부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엔 아이들이 수익자가 될 수 있는지,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물어보고, 사망시 수익자를 각기 아이들 몫으로 정했습니다.
설계사의 조언을 구하고 든 것이 ‘무배당 연금지급형 양로보험’(월 보험료 40만3000원)이었습니다. 가입일은 7월 13일입니다.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오래전부터 신경정신과를 다니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설계사는 “입원할 정도가 아니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알리안츠의 암보험과 재해보험은 3개월 지나서 해약하라고 일러주어 그렇게 하였고,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일순간 뿌듯하기도 했고, 손님들에게 푸르덴셜에 가입하라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게 이전 등으로 보험료를 내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 지난해 5월쯤 콜센터에 전화해 중지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우체국 연금보험과 남편 보험, 시어머님 보험도 해약하였습니다.)
그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지나 보험을 부활하고자 콜센터로 전화해 부활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담당LP는 푸르덴셜 입사 2년만에 퇴사를 하였고, 다른 분이 미용실을 찾아와 다시 청약서를 기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지가 사실상 해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체크 과정에서 “근래에 신경정신과 치료 2주동안 받았다”고 했더니 “부활이 힘들 것같다”며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6개월 동안의 미납 보험료 240만원 가량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 설계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라며 “자기도 신경정신과 다닌 일이 보험거절 이유인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사를 상대한다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사실도 알려 주더군요.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보험을 가입시키는 겁니까?
보험 부활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고 이건 아니다 싶어 콜센터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예전에도 신경정신과는 자주 다녔는데, 처음 보험을 드는 것도 아니고, 보험을 26개월 들다가 부활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있냐”며 따졌더니 의사 소견서를 떼오라고 하더군요.
의사 소견서는 떼어다 놓았지만, 보험이 부활된다 해도 내가 필요할 때 보험금을 탈수 있는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해약이 되면 원금손실이 4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 화도 나고, 이해도 안 되고 기가 막힐 뿐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금융감독원에도 문의를 하니, "소용 없다"며 통상적인 말로 기를 죽이더군요.
예전에도 신경정신과를 다녔는데 보험이 거절되지 않고 청약된 것은 분명 보험사 잘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처럼 보험을 잘 모르고 보험설계사의 말에 전적 의지해서 보험을 들지만 무엇이 고지의무이고 무엇이 보험급 지급 거절대상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가 있는것 아닌가요?
보험계약자가 잘 알지 못해(중요한 사항이 약관에 들어있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막아주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보험사와 설계사의 의무가 아닙니까?
물론 약관이 교부되긴 해도 처음 몇장 읽어보다가 깨알 같은 글씨에 질려서 서랍 깊이 넣어두고 보험금을 타야하면 모를까 두 번 다시 꺼내보지 않습니다.
외국계 보험사가 좋다구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담당 설계사가 내미는 명함은 신뢰심이 가기에 충분할 만큼 경력이 화려했고, 또 푸르덴셜이라는 이름 하나 믿고 든 보험입니다.
보험가입 전에 나는 이미 우체국 보험만 해도 열 건이 넘었으며 그 약관들을 보여주면서 까지 조언을 구했으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완전고지’ 의무도 소홀히 했습니다.
늦게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 보험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설계사의 말만 믿고 알리안츠에 암보험과 재해 보험을 해약하여 이미 200만원이 넘는 원금손실에다가 무배당 연금형 양로보험을 유지하려고 우체국 연금 보험과 상해·재해 보험건도 해약하여 손실을 보았습니다. 양로보험 부활과정에서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 준비하느라고 6만원 상당의 손해도 입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 모든 손해 배상 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준 위자료까지 청구해야 할 일이지만 어차피 보험 소비자로서의 무지한 탓도 일부 인정하고, 보험을 청구한 사실 또한 없으니 그동안 낸 보험료의 원금과 그 이자분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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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푸르덴셜이 16일 오후 보내온 공식 답변입니다.>
당 사안은 약관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부문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본래 보험사측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보장개시일로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채 2년 이상이 지나면 보험사측에서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대상자의 위험을 알게 되었는데도 해지 못하는 것은 보험대상자가 장기간 보험금지급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한명숙 고객님의 경우 2년이 지나서 회사가 해지할 권리가 없는 계약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위반했더라도 보장을 해주는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실효)후 부활(효력회복)절차에서는 회사가 승낙 및 거절을 할 수 있기에, 거절사유에 해당되어 '거절'한것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로 인한 해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부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고지한 내용에 대해 심사후 추가자료 제출시 재검토 가능하다는 안내를 드렸으나 접수를 거부하고 기납입 보험료의 반환만 요구하고 계신 경우입니다.
부활거절 심사 기준이 뭐냐고 물었더니 부활이 안된다는 말밖에 없다고 하더니 고객이 보험사를 믿을수 없어 무효처리해달라면 해 주는 것이 보험고객 권리보호아닌가요?
고지의무 위반해도 2년지나면 괜찮다던 보험사가 정작 보험금 탈일있을때 안주는 경우가 많다는거죠.보험사가 계약해지 할수는 없어도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탄일이 없으니 무효처리해달라는 겁니다. 이미 진단서도 보냈는데 다시 검사하겠다며의무기록 사본을 요구하는 보험사의 행태가 괘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