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20일 축산법시행규칙 개정과 이에 근거한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도축된 돼지고기의 육질을 1+, 1~3 등 모두 4개 등급으로 표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지난 19일 관보 게재를 통해 확정됐고 등급판정 세부기준은 이날 또는 21일께 농림부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돼지고기는 아직 구체적 품질 등급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 돼지고기에 적용된 A~D 등급 체계는 규격(크기)과 육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다소 모호한 기준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아무리 육질이 좋아도 규격이 적당하지 못하면 A~B 등급으로 분류되기 힘든 문제도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그러나 새 등급 체계에서는 1차로 고른 지방 두께 등을 통해 비육 상태를 살핀 뒤 2차 검사에서 ▷고기색 ▷지방색 ▷근육 내 지방 침착도(마블링) ▷삼겹살 상태 ▷조직감 ▷결함 등 6개 육질 요소를 꼼꼼히 살펴 1+부터 3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A~D 등급은 순수한 규격 지표로서 따로 결정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 관계자는 “이에 따라 돼지고기 육질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소비자들도 알아보기 쉬운 새로운 등급 분류 방식을 도입했다”며 “돼지고기 육질만을 기준으로 세분화된 등급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새 기준에 따른 돼지고기 등급 판정은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되고, 1~2개월 안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한 식육의 부위ㆍ등급ㆍ종류별 구분방법’ 고시가 새로 마련되면 대형 할인점이나 일반 정육점 등 유통과정에서도 반드시 돼지고기의 품질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헤럴드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