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후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사고 처리를 받았지만 뒤늦게 부실 수리로 판명났을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보통 보험회사와 차량 정비소는 6개월이나 1년간의 정비책임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아 사고 후 문제처리가 미흡할 경우 해당 정비소에 기간 내에 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6일 경기도에 사는 안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3일 주행 중 뒤에서 오던 차에 받히는 추돌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안 씨는 앞 차량과도 추돌사고를 일으켜 차량 앞뒤 범퍼가 크게 훼손됐다.
사고현장에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부른 견인차가 출동했고 안 씨는 이를 이용해 자신의 차를 정비소에 맡겼다.
1주일간의 수리 후 차량을 돌려받은 안 씨는 도색과 범퍼 이음이 불량해 다시 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시 차를 받았을 때 역시 범퍼 이음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냥 차를 타고 다니기로 했다고.
그러나 지난 12일 엔진오일을 갈기 위해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자 범퍼 내부의 프레임이 여전히 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알고보니 지난달 추돌사고가 났을 때 정비소에서 범퍼만 갈고 내부의 프레임은 피거나 갈아주지 않았던 것.
안 씨는 “사고가 나면 차량 가격이 많이 깎이는데 보상은 못해줄지언정 수리도 제대로 안 해주니 너무나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S화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험사와 정비공장은 사고차량 수리에 대해 6개월이나 1년간 책임을 지겠다는 약정을 맺게 된다”며 “책임 기간 내에 수리한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미흡할 경우 바로 해당 정비소에 다시 수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