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없는 소비자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아도 됩니까.’
미성년자인 박모(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 당시 고등학교 2년생)씨는 지난 2002년 1월 삼성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년간 2000여만원을 사용하고 410여만원이 연체되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삼성카드측에 “미성년자에 무슨 연유로 카드를 함부로 발급해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항의해 실수를 인정받고 수수료와 연체료,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갚아야 할 원금 410만원을 400만원으로 합의하고 월 40만원씩 10개월 분납하기로 했다.
아버지 박씨는 2005년 11월부터 360만원은 갚고 40만원을 남겨 두고 연체가 되었는지 채권 추심회사인 ‘아레스 유동화’로부터 약정기일을 넘겼으니 110만원이 남았는데 100만원으로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박씨는 “40만원만 갚으면 되는데 110만원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약정서에 470만원으로 되어있다”며 막무가내였다고 했다.
아레스측은 당시 약정서를 보여 달라는 박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법대로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아레스측과 시시비비를 가리던 중 지난 3월 시집간 딸의 집 가전제품에 압류가 들어와 500만원을 빌어 송금한 뒤 압류를 풀어 주었다고 했다.
“40만원 때문에 500만원을 뜯기다니요, 백주에 460만원을 강탈당한 것 아니냐”며 서민을 울리는 고리사채업자를 고발한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편집자 주>
-----------------------------------------------------------------------------------------
다음은 아버지 박순진씨가 본보에 올린 부당채권 추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제 딸이 83년 9월생인데 2002년 1월 (당시 미성년자) 부모의 동의 없이 삼성 카드사에서 신용 카드를 발급받고 02년 1월 16일 부터 02년 12월 24일 까지 사용대금 2008만2640원 중 1593만4067원을 상환 하고 연체가 되었습니다.
2005년 9월경 아레스 유동화(채권 추심사)에서 연체 사실을 통보 하며 661만7034원을 상환 하라고 하여 삼성카드사로 문의를 하니 카드사의 실수를 인정하며 수수료와 이자와 연체료를 면제하고 원금만 갚으라고 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상담 기록에서 확인 가능)
잠시 후 아레스 담당자로 부터 전화가 와서 총 400만원을 월 40만원씩 10회 분할하기로 약속을 하고 딸이 아레스 강동 지점을 방문하여 약정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1부를 받았는데 분실 하였고 약정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함)
2005년 11월 28일 부터 2006년 12월 20일 까지 360만원을 갚았는데 아레스측에서 처에게 약정 기일이 지났으니 160만원을 한 번에 내라고 해 다시 문의를 했지요.
담당자가 110만원이 남았는데 100만원으로 깎아 줄 테니 한 번에 다 내라고 해서 2월 20일 까지 약속을 하였는데,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카드사의 매출 내역에서 확인) 40만원만 주면 끝나는데 110만원이 남았다고 하니 황당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마지막 변제시일을 못 지키고 아레스측과 시시비비하던 중 2007년 3월 9일 압류한다는 공문도 없었는데 딸의 집 가전제품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압류금액은 578만8269원)
40만원이 남았는데 이제 와서 다 무효가 되고 578만8269원을 내라하니 너무 억울해 법원에 가서 알아보니 2005년 2월경에 판결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원금 475만2000원, 이자 18만6원, 연체이자 326만9201원 합계 820만1207원)
그 당시는 분할 상환 중이었고 법적 지식이 없던 딸은 그 내용을 무시했었는데, 지금 와서 알아보니 그때 이의신청을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결혼하여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딸의 집에 압류가 들어와 사돈에게 누가 될 것 같아 처가 급하게 빚을 내어 500만원을 송금하고 압류를 풀었습니다.
아레스 강동 지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 7월 31일 삼성카드사로 부터 661만7034원의 채권을 매입 한 점.(삼성사는 원금 475만2000원, 이자 18만6원, 연체료 54만1425원, 합계 547만3431원을 매각)
-약정서에는 4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체가 없으면 400만원만 받으려고 한 점.(약정서 열람은 불가 하다고 함)
-100만원을 받으려 했는데 이에 불응 하니 법대로 압류를 하여 500만원을 받은 점.
상기와 같은 답변을 듣고 아레스 본사를 방문하여 항의하니 과다하게 받은 점은 인정하나 지점 운영이 개인사업과 같으니 소송을 하여 받으라고 합니다.
생활이 어려워 소송을 할 여유가 없어 금감원에 3개월에 걸쳐 10회의 민원을 내었던바 민원 처리 결과가 항상 똑같은 답변 이었습니다. (관련 금융사에서 조사처리 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판단)
-2007년 6월 1일 아레스로 부터 서면으로 회신(약정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부당 이득금도 아닙니다)을 받고 금감원에 회신 내용을 알리며 금감원에서 직접 조사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 제출을 하였습니다.
-6월 7일 금감원 담당자는 아레스가 금감원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직접 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기관에도 없다는 설명을 하며 사법처리 할 것을 권 합니다.
채권 추심사인 아레스는 고의적으로 약정을 불이행하게 하고 부당하게 460만원을 강탈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를 감독하고 조사하여 시정토록 하는 기관이 없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으며 현실이 이러니 채권 추심사는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여 서민을 울리는 것이라 생각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