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 대학 이공계열 교수인 이모(41)씨는 지난 2005년 10월께 학교 축제에서 자신의 대학 학장의 소개로 김모(40여)씨를 알게됐다. 그는 김씨와 친밀하게 지내며 유부녀인 김씨의 남편 A씨는 물론 김씨의 딸과도 친해져 친가족처럼 잦은 왕래로 교분을 쌓았다.
이같은 친분으로 인해 이씨는 2006년 5월께 김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군 소재 한 예술관 개관 기념행사에 참석하기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행사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다.
하지만 이씨는 다음날 새벽 5시께 예술관에서 함께 온 김씨가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셔 정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김 씨가 잠들어 있는 예술관 인근 산방 내 숙소로 침입해 심신 상실 상태인 김씨를 강간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이 아는 검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자문받고 이씨를 강간죄로 형사고소할 작정이었으나 남편이 알게 되면 가정의 평화가 깨질 것을 우려했고, 이씨 역시 잘못을 뉘우치며 합의금 명복으로 80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며 사건을 마무리 하려했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이 김씨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너무 많고 아깝다는 생각에 돌연 태도를 뒤집었다. 김씨가 자신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걸 눈치채고 합의금을 다시 돌려받을 계획을 세웠다.
이씨는 10월 수도권 소재의 김씨의 작업실을 찾아가 김씨에게 “돈을 돌려달라. 검사가 돈을 받으라고 시킨것 아니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검사가 피해를 본다”며 협박했다. 이씨는 이것도 모자라 같은달 24일엔 한 편의점에 있는 김씨를 찾아가 “니 딸 예쁘던데 조심해라”라고 협박하는 한편 “네 남편이 알면 안좋을텐데 내돈 내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김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이씨의 집요한 협박에 이기지 못해 합의금 반환 명목으로 1500만원을 통장으로 다시 돌려주었으며 이후 계속된 이씨의 협박에 결국 남편 신씨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알렸다. 그럼에도 이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신씨에게까지 찾아가 남은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협박을 가했다. 이에 결국 김씨 부부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다 못해 검찰에 이씨의 행동을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찬우 부장검사)는 자신의 이웃에 대해 인면수심의 행동을 보인 이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갈, 협박 혐의로 26일 구속기소했다(헤럴드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