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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청소년 요금 상한제에 정보이용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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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청소년 요금 상한제에 정보이용료 포함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6.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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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오는 10월부터 청소년의 휴대전화 상한요금제 관리 대상에 게임 다운로드, 컬러링 등 정보이용료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를 월 2만원의 상한 요금제 상품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서비스를 이용해 실제 요금은 3만~4만원이 부과되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SK텔레콤은 26일 청소년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위한 상한요금제 관리 대상에 오는 10월부터 기존의 음성 통화및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외에 정보이용료도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이용료는 게임및 음악 다운로드, 정보 조회, 컬러링 등의 요금이다.

이동통신사들은 대부분 청소년 상한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정보이용료는 콘텐츠제공업체(CP)의 별도 매출이라는 이유로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청소년을 이동통신 유해환경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SK텔레콤이 이같은 과다요금 사전 차단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KTF,LG텔레콤등 다른 이통업체도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영규 SK텔레콤 CV추진본부장은 “고객 가치 향상의 일환으로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매출 감소등을 감수하고 실시키로 했다"며 “한도 관리등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해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또 7월부터 청소년이 가입하는 팅(ting)서비스에 대해서는 060으로의 발신을 아예 차단하고, 부모가 요청할때만 060 발신 차단을 풀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모의 요청이 있을때만 060으로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했다.

자녀 사용 요금에 대한 부모 통보 서비스도 강화해 SK텔레콤 고객이 아닌 다른 이통사 가입 부모에게도 자녀 요금을 통보하고,통보금액 단위도 5000원, 1만원, 2만원을 초과할 때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한편 상한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청소년의 경우 통신 요금이 15만원을 넘으면 추가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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