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김승연 때문에 재수없이 걸려든 `뇌물' 공무원
상태바
김승연 때문에 재수없이 걸려든 `뇌물' 공무원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08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억세게 재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게 바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인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면서도 그 수사망에 전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이 재직 때 뇌물을 받은 혐의가 우연하게 걸려들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보복폭행과 관련한 경찰 수사의 늑장ㆍ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최근 한화측의 금품로비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 라인에 있던 경찰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하던 중 한 경찰 간부의 주변 통장에서 수상쩍은 돈을 발견했다.

10만원짜리 수표 6장이 입금된 흔적이 나온 것.

`비록 60만원이지만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에 수표가 어디서 나왔는지 쫓던 검찰은 이 돈이 최근까지 한 중앙부처의 핵심 부서 과장을 지낸 40대 후반 인사의 계좌에서 흘러나온 것임을 발견했다.

검찰은 그의 계좌를 살펴 이 돈이 `3천만원'이라는 뭉칫돈의 극히 일부이고, 또 다른 1천만원도 함께 들어있었던 사실까지 알아냈다.

보복폭행 사건 수사의 외압 및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해 막바지 수사에 열중하던 특별수사팀은 이 의심스런 돈의 출처를 캐기 위해 이 인사를 급히 소환했다.

조사 결과 3천만원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부터 받았고, 1천만원은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받은 돈이라는 자백을 받아내 3천만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6일 "본인이 시인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별수사팀은 이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고 조만간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중앙부처의 부이사관(3급)까지 올라간 이 인사는 부처 내에서 다면평가에서 항상 선두를 달릴 정도로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신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해 초 공직에서 물러나 자신이 몸 담았던 부처와 업무상 연관성이 많은 한 기업체의 대표이사로 영입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체에서 나온 돈의 일부가 어떻게 전 공무원을 거쳐 경찰 간부의 주변 계좌로까지 흘러갔는지는 계속 조사 중"이라며 "한 때 흘러나왔던 `경찰 고위 간부의 거액 수뢰설'은 이 사건이 일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