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가상광고의 개념을 정하고 이를 방송광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으며, 27일까지 여론을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밟아 다음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광고를 "텔레비전 방송에 있어 전자적 영상합성기술을 이용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방송광고 이미지를 창출하여 기존의 방송신호를 대체하거나 기존의 방송신호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광고"라고 정의했다.
또 가상광고를 방송광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허용 범위와 시간, 횟수 또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가상광고는 미국 프로야구나 유럽 프로축구 등 외국의 스포츠경기 중계가 국내 전파를 타면서 가상광고도 함께 방송되고 있는 실정에서 국내 방송사업자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광고기법 발전을 통한 광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로 방송위가 도입을 추진, 2002년 9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시청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방송의 광고독점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경기장 내 간판광고 수입 축소를 우려한 경기단체 등도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법제처도 가상광고를 도입하려면 프로그램과 광고를 구분하도록 한 방송법 73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해 개정 작업이 보류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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