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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모두 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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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모두 보상될까?
  • 지승민 기자 jsm63@csnews.co.kr
  • 승인 2012.03.08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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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후 부정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명의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한 대금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결제된 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카드 미서명'이나 '관리소홀' 등 명의자의 부주의가 인정되면 부정사용금액의 100%를 보상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8일 인천 남동구에 사는 남 모(남.38세)씨는 지난달 20일 자정 무렵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도난당했다.

다음날 아침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각종 카드사와 경찰에 분실신고를 했지만 이미 K카드와 S카드로 각각 314만원,132만원 총 446만원이 결제된 후였다고.

그러나 부정사용금액을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거란 예상과는 달리 카드사들은 남 씨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피해금액의 20%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음주 후 취한 상태에서 지갑을 분실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소홀’ 책임이 있다는 게 카드사들의 입장.

남 씨는 “도난사실이 분명하고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3명이 사용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는데 부정사용금액의 20%를 책임져야 한다는 게 억울하다”며 “관리소홀이라는 보상 예외규정의 범위가 다소 애매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KB국민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현대카드 등 국내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시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카드의 미서명, 타인에게 대여, 양도, 이용위임, 보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카드를 이용한 불법 대출 등으로 인해 부정사용 된 경우 ▲카드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 등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에 연관되어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카드의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분실 또는 도난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하거나, 카드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 제외) ▲부정사용의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도난·분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회원께서 분실된 카드의 재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해당 카드사에 신청하시면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 등이다.

이와 관련해 K카드 관계자는 “모든 카드사들이 따르는 표준약관이며, 사안에 따라 고객의 책임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해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친다”며 “회원의 뚜렷한 과실이 없을 경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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