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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40대男 친딸 6년간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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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40대男 친딸 6년간 성폭행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8.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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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24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6.노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1월께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딸(9)을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6년 7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1년 부인이 가출한 뒤 이런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으며 딸은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수치심으로 최근 2번씩이나 자살을 기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딸은 최근 아버지로부터 다시 성폭행을 당하자 가출을 했고 수소문 끝에 딸을 찾은 학교 담임교사는 가출한 이유를 캐물은 끝에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 경찰에 신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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