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에 위조문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도박을 방조하는 등 갖은 비리를 저지른 '엽기'경찰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허위 공문서작성, 도박 및 도박개장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4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한 경찰서의 간부였던 이씨는 히로뽕 상습투약 사범인 김모씨로부터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를 얻는 대신 김씨의 투약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현금 360만원을 받았다.
2005년 5월에는 김씨의 동료 정모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혀 기소된 뒤 담당 재판부가 정씨의 과거 행적에 관한 사실조회서를 보내달라고 경찰에 요청하자 "정씨가 김씨에게 제보하도록 시켜 마약사범을 잡은 적 있다"는 가짜 공문서를 제출한 뒤 김씨로부터 뇌물 100만원을 받았다.
또 이씨는 평소 가까이 지내던 노래방 업주(여) C씨가 `하우스 도박장'을 여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 통장과 도장을 넘겨줘 C씨가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고 도박자금 전주(錢主)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C씨는 경남 일대의 도박판을 드나들면서 경찰관 이씨의 계좌를 이용해 도박꾼들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줬다가 결국 기소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김씨로부터 받은 돈이 개인적 친분에서 주는 의례적인 돈이거나 사회에서 용인되는 사교적인 돈이라고 볼 수 없다. 또 노래방 업자에게 통장과 도장을 준 뒤 도박자금 대여에 쓴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회수하지 않은 것은 도박 방조라고 인정한 원심은 옳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