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26일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뒤 자신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A(18)양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경찰은 A양과 성관계를 가진 최모(40)씨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0일 오후 6시께 광주 동구 금동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만난 최씨로부터 17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뒤 "나는 미성년자인데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 20만원을 추가로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경찰에서 "신문에서 이런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꽃뱀'에 대한 기사를 보고 모방해봤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