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장윤 스님은 신씨 의혹을 제일 먼저 제기한 인물로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어서 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측근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으며 출석 의사를 밝히는 대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본류는 신씨의 사문서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라며 "변 실장이 외압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할 예정이지만 아직은 적극적으로 나서 조사하거나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장윤 스님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변 실장의 외압행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 실장과 관련해 언론에 제기된 외압 의혹은 신씨의 교수 임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다만 변 실장이 임용 등에도 연루됐다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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