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금정경찰서는 27일 고리를 미끼로 거액을 받아챙기고 피해자를 성폭행까지 한 혐의(강간 등)로 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초 울산의 모 건설현장에서 배모(37.여)씨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아 챙긴 뒤 원금상환을 요구하는 배씨를 수십차례에 걸쳐 위협한 혐의다. 박씨는 또 최근 배씨에게 "돈을 주겠다"고 속여 부산시내 모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권오갑 HD현대 회장, 현장 방문 솔선수범...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 사업장 점검 동국제강그룹, 창립 71주년 기념행사 열고 창업 정신 되새겨 경기도의회 SNS서포터즈, 의정활동·숨은 명소 취재해 도민에게 소개 LG전자, 2분기 영업익 6391억 47%↓...전장 부문 견조하고 HVAC는 성장 기반 마련 젝시믹스, 심볼 UV컷 우산 등 6월 레인템 판매량 128%↑ GS칼텍스, 국가고객만족도 조사 주유소 부문 17년 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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