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금정경찰서는 27일 고리를 미끼로 거액을 받아챙기고 피해자를 성폭행까지 한 혐의(강간 등)로 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초 울산의 모 건설현장에서 배모(37.여)씨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아 챙긴 뒤 원금상환을 요구하는 배씨를 수십차례에 걸쳐 위협한 혐의다. 박씨는 또 최근 배씨에게 "돈을 주겠다"고 속여 부산시내 모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38조 원 돌파 1위 수성... 삼성증권 2위 우뚝 양종희 KB금융 회장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 본격화…KB증권 역할 중요" 신한은행 퇴직연금 53조 원 돌파 1위 견고... 하나은행, 8조 원 늘리며 광폭행보 금융당국, 망분리 규제 완화…금융권 클라우드 기반 SW 활용 쉬워진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 방문...“고객 삶 속으로 들어가”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누적 주문 7억 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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