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자숙하지 않고 7세에 불과한 어린 여아를 성폭행하려 하려 한 것은 그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의사 결정 능력까지 상실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는 않았으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12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 동구 모 여관 2층 공동화장실로 B(7)양을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A씨는 B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간 여관 주인 부부에 의해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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