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악의적으로 여자친구의 음란성 사진 등을 그 가족들에게 전송해 아직도 회복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힌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H씨는 6개월을 교제해 온 여자친구(22)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 4월 1일부터 3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자친구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음란성 사진과 비방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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