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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 협력업체 임직원에 김치냉장고 '판매' 할당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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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 협력업체 임직원에 김치냉장고 '판매' 할당 들통
공정위,대리점에 터무니 없는 불이익 준 서울우유도 적발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8.28 0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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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가 44개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계열사 김치 냉장고 판매 사원으로 활용하는 횡포를 부리다가 적발됐다.

또 서울우유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8일 청호나이스와 서울우유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호나이스는 지난 2003년 3월 계열사인 빌텍이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협력업체들에게 빌텍의 김치냉장고를 판매하도록 하고 팔지 못해도 판매대금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청호나이스는 이어 실제로 같은 해 5월까지 44개 협력업체들에게 김치냉장고 454대를 할당해 판매하도록 넘긴 뒤 이들 업체에 지급할 납품대금에서 판매금액 3억3천203만5천원을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협력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명령했다.

또 서울우유는 자신과 거래를 종료할 예정인 대리점에게 할인혜택을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다가 적발됐다.

서울우유 대전지점은 대전.충남지역 급식대리점에게 발효유나 신제품, 유음료제품의 공장도 가격중 일정 부분을 할인해 주기로 하고 판매실적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면 무상공급용 제품도 가격을 일정 수준 할인해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전지점은 2005년 5월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A대리점이 대리점 포기각서를 제출하자 대리점 정리단계라는 이유로 할인적용 기간인 같은 해 3∼12월 후식용과 무상공급용 제품에 대해 할인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역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관계상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업체가 이를 빌미로 납품업체나 하도급업체, 대리점 등에 대해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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