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펀드 판매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9개 은행의 임직원들에 대해 문책 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은 고객에게 대출과 함께 펀드 가입을 강요한 사례가 140여건 적발됐으며 고객들의 가입 금액은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은행들의 펀드 판매 실태에 대한 특별 검사를 벌였다.
은행들이 예전에는 대출을 대가로 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펀드 판매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직원들에게 펀드 판매 실적을 할당하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실적 달성을 위해 꺾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또 5월부터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펀드 판매 실태에 대한 검사를 벌여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실을 일부 적발하고 조만간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고객에게 대출을 대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립식 펀드 등의 가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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