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택시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택시운전사 박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25일 인천 부평역 앞 도로에서 자신의 개인택시를 운전해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21일간 입원해 보험금 340여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모두 9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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