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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잘못 가입하면 '쪽박'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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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잘못 가입하면 '쪽박'찬다
은행-보험 판매 '펀드' 등 얼렁뚱땅 들다가 원금 고스란히 날려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8.28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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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그 돈으로 아이 학원이나 한군데 더 보내고, 깨끗한 교복이라도 한벌 더 사서 입힐 걸 하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정희자 소비자)

"안먹고 안쓰고 집사려고 끙끙대며 넣은 피같은 돈인데, 그들은 설명도 제대로 하지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최연희 소비자)

목돈을 만들어보려고, 돈을 좀 굴려보려고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소비자들이 적지않다.

상품의 내용을 잘 모르고 판매자의 이야기만 듣고 함부로 든뒤 '쪽박'을 차거나 원금을 까먹는 일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판매자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판매자는 소비자 탓으로 돌린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금융상품 피해사례를 소개한다.

#사례1=소비자 정희자(47·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씨는 조그만 회사에 경리직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원에, 두 아이를 가진 엄마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서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다.

나라에서 정한 법만 잘 지키면 우리 가족에 별 문제가 없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선량한 국민의 한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가슴앓이를 3년동안 해왔다.

2004년 8월 6일 하나은행 분당 서현역에 업무차 갔다가 마침 만기가 된 1년짜리 정기예금이 있던 터라 또다시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상품에 대해 문의하던중 은행 박 모 차장으로부터 ‘해피엔드 파생 투자신탁 제1호’를 권유받았다.

상품의 구조도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은채 정기예금 이율이 너무 낮아(연 3%선) 이 상품에 가입하면 연 9 %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과 직원의 말만 듣고 10년 가까이 한푼두푼 모아서 목돈이 된 만기금액 전액(1550만원)을 고스란히 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1년뒤인 2005년 8월 주가가 많이 올라서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의 수익률이 60~70%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은행에 문의한 결과 이미 원금이 70%나 손실이 나 있었다.

이때부터 가입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결과 너무나 어이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년에 두 번(6월/8월) 지정일자의 코스피지수 200기준으로 20% 선에 들어야만 수익이 4.5% 나는 상품이었다. 이 범위에 들지 않을 경우 무조건 원금의 손실이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구조로 된 상품이 금융감독원에서 인가가 나고, 은행에서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주식에 전혀 무지한 국민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분통이 터졌다.

올해 8월16일 종가로 이미 원금은 100% 손실이 나서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몇십년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한푼두푼 모아서 목 돈을 만들어 가입한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 버린 셈이다.

정 씨는 “차라리 그 돈으로 아이 학원이나 한군데 더 보내고, 교복 한 벌로 3년을 입고도 동생한테 물려주는 아이에게 깨끗한 교복이라도 한벌 더 사서 입힐 걸 하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며 “정말 이대로 내 돈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금감원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은 상품이다. 상품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가입자도 몇 사람 되지 않았다.

다만 지수에 따라 수익률이 구조화되어 있다보니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원금 손실로 한 때 논란이 있었다. 리스크가 50~60% 될 때 해지를 권유하는 안내문을 고객에게 발송했다.

해당 고객에게도 담당자가 2차례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고객이 끝까지 가겠다고 우겼다. 작년 연말 손실 폭을 줄이기 위해 해지를 하신 분들은 은행에서 일부 보상도 해줬다“고 밝혔다.

#사례2=자영업자인 이효숙(여·49·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씨는 2000년 6월 15일과 19일 삼성생명 FC의 권유로 삼성 ‘듬뿍저축보험’ 2개를 들었다.

7년 만기 상품으로 월 62만원씩 넣으면 연복리 8.5%(확정금리)로 8000만원의 목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올해 6월 18일 만기금을 수령하니 약 5.5%의 금리로 적용되어 6024만원이었다.

이에 보험사 측에 수령액이 계약과 다르다고 항의를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잘못이 없고 사인을 한 소비자 잘못이라고 말했다.

월 62만원씩 84회 불입한 원금은 5280만원, 7년간 이자가 고작 760만원밖에 안된 것이다. 여기에 부가비용이 월 5만8000원씩 매달 공제가 되었다고 한다.

이 씨는 “그렇다면 누가 이 적금을 가입하겠느냐”며 “당초에 보험사에서 약속한 연복리 8.5%를 적용해서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고 본보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원래 이 상품의 예정이율(확정금리)은 7.5%다. 고객이 주장하는 5.5%는 이해가 안간다. 또 생활자금은 연 8.5% 복리로 적립돼 중간에 찾아가지 않으면 적립돼 만기보험금과 같이 지급된다.

고객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동일한 민원을 넣었지만 보험 판매엔 하자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회사 CS쪽에서도 10차례 이상 찾아가 설명했다“고 말했다.

#사례3=주부 최연희(36·충남 천안시 직산면) 씨는 2006년 5월 알리안츠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설계사에게 “좋은 펀드 있느냐”고 묻자 “좋은 것이 있다”며 이 상품을 안내했다. 당연히 펀드 상품인줄 알았다.

2년 뒤 아파트 분양받을 목적으로 월 200만원씩 6개월을 넣었다. 계약 당시 의무납입기간, 원금손실부분, 사업비, 설계사 수당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청약일자도 기재되어있지 않다.

그러던 중 언론보도를 보고 해약하려고 마음먹었다. 설계사에게 이야기하니 “코딱지만한 수당을 뱉어내야 한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

할 수 없이 영업소를 방문해 소장에게 전반적인 얘길 듣고, 원금이라도 찾아보려고 콜센터로 전화했다. 2년만 넣으면 불입액을 100만원까지 감액할 수 있다기에 추후 5개월을 더 넣었다.

중간에 해약할 경우 환급금은 사업비, 수당 등을 제하고 1000만원 가량밖에 되지 않았다. 원금의 절반이 날아가는 셈이다.

다시 설계사한테 전화하니 “1억원을 한꺼번에 든 것도 아닌데 손해 본다는 소리를 뭣하러 하느냐"며 끊어버렸다. 이후 한 달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회사에 2차 민원을 넣었더니 회신문에 “시댁에 돈을 안주려고 단기간에 해약하면 손해보는걸 알고 일부러 들었다”고 설계사가 거짓말까지 했다.

최 씨는 “안먹고 안쓰고 집사려고 끙끙대며 넣은 피같은 돈인데, 그들은 설명도 제대로 하지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요즘 불면증에 다리가 퉁퉁 부어 신발도 맞지 않고, 팔목도 퉁퉁 붓고, 손이 떨려 자판 두드리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또 “돈을 찾을 수도 계속 넣기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며 “다음 카페 ‘보험소비자협회’에 나같은 보험 피해 소비자들의 글들이 무수히 올라와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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